[단독] 삼성, 현직자도 퇴직금에 성과급 '소급' 반영한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4.07 11:11
수정2026.04.07 22:25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이 그동안 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았던 퇴직급여를 현직자에게도 소급해 다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7일) SBS Biz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E&A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TAI(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하라는 올해 1월 29일 대법원 판결 이전에 DC로 전환한 현직자들에게 미반영 적립금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DC형 연금계좌에 회사가 연간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넣어주는데, 이들 회사는 해당 적립금에 TAI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월 29일 대법 판결에 따라 TAI 미반영분을 소급해서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현직자가 DC형으로 전환한 시점에 무관하게, 재직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급 미적립금을 계산해 소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들은 대법 판결 이전 퇴직한 직원들도 소급해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채권 시효가 살아있는, 대법 판결 3년 이내 퇴직자만 대상입니다.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대법 판결 이후 건(퇴직자, DC전환자)은 TAI를 반영해서 퇴직급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내려보낸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은 이달 27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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