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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롯데렌탈 결합상품 집단분쟁 조정 개시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4.07 11:01
수정2026.04.07 11:1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3,370만 개 계정의 정보 유출을 발표했고, 이에 소비자 50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정부 기관이 유출 내용과 규모 조사에 돌입하면서 신청인들이 추가 사실 조사를 요구해 개시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따라 심의를 재개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또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렌탈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렌털 플랫폼 '묘미'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 여행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제품 무상제공' 등을 안내하며 판매한 상품이 실제로는 판매가를 초과하는 대금을 할부로 내는 구조였고, 이를 몰랐던 소비자 221명이 지난 2월 피해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집단분쟁 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쿠팡과 롯데렌탈 관련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조정 결정은 집단분쟁 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이 마무리돼야 해 6월 초 보상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조정 결정 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후 각 사건의 사업자가 이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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