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kg 초과 '대형 드론' 조종 자격 신설…소방·화물 임무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4.07 10:10
수정2026.04.07 11:16
산불을 끄고 대형 화물을 나르는 이른바 '화물·소방 드론' 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대형 무인항공기 조종 자격체계 신설에 나섰습니다.
7일 관련 업계와 SBS Biz 취재에 따르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무인항공기 운영을 위한 국내 자격제도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비행장치 중심으로 운영 중인 현행 드론 자격체계와 별도로,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에 적용할 교육·훈련·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단 측은 화재진화나 화물 적재 등 고위험 임무 수행이 요구되는 대형 무인항공기에 대해 기체 운용 능력을 검증할 체계가 부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소형 드론 중심 자격 체계로는 화재 진압이나 대용량 화물 운송, 수색 등 고위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형 무인항공기 운용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히 자격증 이름 하나를 새로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주요국과 ICAO, EASA, JARUS 등 관련 기관 사례를 조사한 뒤 국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무인항공기의 중량 구분과 작동방식, 항공안전법상 기체 분류는 물론, 교육과 훈련, 평가 방식 전반을 새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론교육 과목과 교육시간,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비행 시간, 시뮬레이터 비행 인정 비율, 이론시험 과목과 문항 수, 실기시험 평가 방식과 시험코스, 표준교재 초안까지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화재진압과 대용량 화물운송, 재난 수색·구조, 시설물 감시 등 임무별 특성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와 평가 요소, 배점표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최대이륙중량을 150kg 기준 바로 아래로 맞춘 이른바 '149.9kg급' 기체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150kg 이하 드론 자격체계와 그 이상 구간 사이에 규제 문턱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이번에 150kg 초과 무인항공기까지 별도 자격체계를 검토하기 시작한 건 관련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자격체계뿐 아니라 기체등록, 사업자 등록, 감항증명, 비행허가, 보험가입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도 포함됐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에 따라 대형 무인항공기의 조종 자격과 운용 절차 전반이 함께 손질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대형 무인항공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안전 검증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대형 드론의 조종 자격과 운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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