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1리터에 300원 더?…설탕부담금 논의 급물살
SBS Biz 신현상
입력2026.04.07 08:39
수정2026.04.07 08:40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설탕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하자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습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배포한 발제문에서,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100㎖당 당 함량이 5g 이상 8g 미만인 음료에는 리터당 225원을, 8g 이상인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을 부과합니다. 반면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구조는 영국이 2018년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해당 제도는 탄산음료를 비롯해 과일 맛 음료, 스포츠·에너지음료, 가당 커피·차 등 제조 과정에서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이 첨가된 비알코올 음료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체와 수입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영국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 교수는 국내 도입 시 연간 약 2,276억 원 규모의 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이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를 줄이고 비만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확보된 재원은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과 국민 식생활 개선 캠페인, 비만 및 만성질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소아·청소년의 비만과 과체중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며, 특히 남학생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일일 설탕 공급량은 약 140g으로 권장량의 최대 5배를 웃돌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당음료를 통한 설탕 섭취는 10~18세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설탕에 담배와 유사한 방식의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아이디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가당음료세를 ‘종량세’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당 함량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격 비율에 따른 종가세보다 실제 함량 기준의 종량세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설탕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 발표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가당음료 부담금에 대한 찬성은 38.3%, 반대는 40.0%로 의견이 팽팽히 나뉘었습니다. 특히 부담금 부과 시 다른 당류 식품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응답이 68.8%에 달했습니다.
박 실장은 소비 변화 유도를 위해서는 최소 10~20% 이상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물가 상승과 형평성 문제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정교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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