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거래 썼는데도"…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3년새 10배 '쑥'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7 07:21
수정2026.04.07 07:22
[온라인 중고 거래(PG) (사진=연합뉴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전 결제 서비스 등 사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 거래 사이트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피신청인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5건으로, 전년(82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3년 전인 2022년(18건)의 10배에 이릅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중고 거래 관련 피해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선 구매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18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했다가 판매자와의 합의를 통해 거래를 취소하고, 플랫폼에 카드 취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안심 결제를 이용해 120만원 상당의 변신 로봇 피규어 컬렉션 세트를 구입한 B씨는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으니 상품을 반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품을 돌려줬지만 정작 자신이 지급한 대금은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당근마켓의 경우 5년 전인 2021년 한 해 3건에서 작년에 8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번개장터 피해 구제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5건에서 57건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직거래 사기 건수를 봐도 2021년 8만여건이던 피해 건수는 지난해 12만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피해 액수도 2574억원 수준에서 8741억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안전 결제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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