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다시 시행"…서울시, 공영주차장 입차 제한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07 07:08
수정2026.04.07 07:09
[2일 서울시청 부설주차장 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동발 에너지 위기 여파로 서울시가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오늘(7일)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일(8일)부터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적용됩니다. 대상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75곳이며,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입차가 제한됩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과 주거 밀집 지역 등 생활 밀착 지역 33곳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은 평상시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도 제외 대상입니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5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입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5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는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달 이용분까지는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5월부터는 5부제 준수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할 계획입니다.
시는 주차정보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주요 공영주차장 27곳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시 점검반을 운영해 취약 시간대 관리도 강화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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