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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무정지 내렸는데…법원, 보험설계사 손 들었다, 왜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06 17:45
수정2026.04.06 18:29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에게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항소 대신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월 15일 법인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A씨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180일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A씨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80일간의 업무정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통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4년 4월 사전통지서와 청문통지서를 A씨의 주소지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금융위는 연락 등 추가 확인 없이 공시송달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지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5월에 열린 청문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관보 공고 등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부는 이를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금융위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연락처 등을 통해 추가 연락 등을 시도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융위는 주소가 반송될 경우 전화 연락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복 기회 보장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법행위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절차 준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제재처분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고 A씨를 대상으로 재청문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의 엄격함을 확인한 사례이지만 현실적 행정 업무에서는 반복 송달과 개별 연락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실무에서는 주소지 송달이 반복적으로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위 역시 공시송달 이전에 전화 연락, 등기 재발송,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주소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지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전화나 추가 우편 발송을 통해 재차 송달을 시도하고, 이후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부담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빈번한 기관에서는 인력 대비 모든 대상자에 대해 개별적인 접촉을 반복하는 것이 업무에 과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행정청 관계자는 "제재 대상자가 매달 수십명 수준이라면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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