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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천만원 차 때문에 부모 기초연금 끊긴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4.06 17:40
수정2026.04.06 18:26

[앵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데도 실제 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10명 중 7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기초연금을 신청했던 70대 민기근 어르신은 소득 기준에 걸려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민기근 / 서울시 성동구 : 월급을 25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월급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반영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16만 원이면 약 7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뜻밖에 연금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살 때 보험료를 줄이려고 부모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는 승용차는 지분과 관계없이 차량 가격 전체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또 자녀에게 통장이나 증권계좌를 빌려줬다가 금융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잡혀 연금이 끊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2023년 22조 5천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률은 67%에 그쳐 정부 목표인 70%에도 못 미칩니다.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 자료를 이용을 해서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주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일 거고요.] 

정부 역시 소득 기준과 지급 구조 등을 포함한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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