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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성이면 전세대출 제한 검토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4.06 17:40
수정2026.04.06 19:21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후속 대출 규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투기성으로 분류되는 비거주 1 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과, 은행권 전체의 대출 여력을 줄이는 조치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1 주택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은 최대 2억 원. 

금융당국은 투기성 비거주 1 주택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전세보증을 제한해 사실상 전세대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지고 있는 집에 살지 않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실거주하는 것을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지만 직장과 자녀 학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일일이 가려내는 게 숙제입니다.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을 사용하면 이자 상환분에 DSR 규제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안도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지난해 9월 15%에서 20%로 높인 데 이어 25%로 더 높이는 안도 추진 중입니다. 

주담대 평균인 2억 50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액 주담대에는 기본 위험가중치에 가산 치를 더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투기성 여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섬세한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만…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당국은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4·1 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해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대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위축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온투업계 46개사의 대출잔액 1조 9,165억 원 중 부동산담보대출은 36%. 

업계는 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가 적용되면 당장 이달부터 온투업권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할 수 있다며 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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