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국경단계서 마약 180kg 적발…여행자 밀수 급증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4.06 16:54
수정2026.04.06 16:56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올해 1분기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1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접 비행기를 타고 마약을 들여오는 '여행자 밀수'가 1년 전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1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마약 적발 건수는 총 302건, 중량은 180㎏이었습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적발 중량은 5% 줄었지만, 건수는 13% 늘었습니다.
밀수 경로별로 보면 항공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178건, 64㎏으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발 건수는 128%, 중량은 78% 급증했습니다.
1㎏ 이상 대형 필로폰 밀수(7건, 32㎏)가 건수로는 40%, 중량으로는 73%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특송화물(100㎏)과 국제우편(16㎏) 경로의 밀수 건수는 각각 45%, 26% 줄었습니다.
관세청은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집중됐던 마약밀수 경로가 다시 여행자로 회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12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종마약(32㎏), 대마(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4년 이후 적발 실적이 없었던 헤로인(8g)이 자가소비용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출발국별로는 태국(55㎏), 캐나다(29㎏), 베트남(25㎏), 미국(20㎏)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114㎏), 북미(48㎏)에 이어 아프리카(9㎏)발 적발량이 유럽(8㎏)을 추월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발 항공 여행자(필로폰 4㎏), 에티오피아발 항공 여행자(필로폰 3㎏) 적발 등의 영향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우범 항공편 착륙 직후 세관이 여행자 신변과 수하물을 일제 검사하는 '랜딩 125'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우범국발 전담 엑스선 검사 관련 판독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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