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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 기가 차다"…대상 확 줄인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4.06 15:34
수정2026.04.07 07:55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 사례와 관련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제도 전면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임 청장은 해당 공제 한도가 1997년 1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600억 원까지 확대됐으며, 2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주차장이나 주유소 사업을 통해 공제를 받거나, 사후관리 기간 5년이 끝난 직후 폐업하는 사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에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주차장이 어떻게 가업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활용해 형식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뒤 세금 없이 상속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면 성실 납세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공제 한도가 25년 만에 600배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이대로라면 대기업까지 가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을 예로 들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특정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경우가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출액과 영업 기간 등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제도 설계 경위를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끝으로 “요건을 대폭 강화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업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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