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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비접촉 터치' 특허 승기…펜 소송은 계속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4.06 14:52
수정2026.04.06 15:24

[앵커] 

삼성전자와 미국 특허관리회사 Power2B의 특허 분쟁에서 삼성 측이 일부 유리한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스마트기기 화면 주변의 손동작이나 물체 움직임을 감지하는 특허 2건이 무효 판단을 받은 건데요. 

다만 다른 입력기술 특허는 유효 판단이 유지돼 양측의 침해소송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기송 기자, 삼성이 이번에 무력화시킨 특허,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입니까? 

[기자] 



미국 특허심판원, PTAB는 지난달 13일, Power2B가 보유한 특허 2건에 대해 심판에 회부된 청구항 전부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들 특허(850·093)는 화면 주변에서 손이나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해 입력으로 처리하는 기술로, 앞서 일부 청구항만 무효가 인정됐지만, 이번에는 환송된 부분까지 포함해 심판 대상이 된 청구항이 모두 무효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다만 Power2B가 추가로 불복 절차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두 회사의 분쟁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기자] 

네, 양측이 장기간 공방을 벌이는 특허만 10개에 달합니다. 

Power2B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삼성전자가 자사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해당 특허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특허에서 삼성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 

갤럭시에 탑재된 펜 입력 기술에 대한 특허 2건(070·369)에 대해서는 Power2B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서, 본안소송으로 돌아가 다투게 됩니다.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 만큼, 삼성은 실제 침해 여부를 둘러싼 기술 차이 입증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삼성 측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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