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빨간날' 쉰다…5인 미만 회사는?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06 14:52
수정2026.04.06 15:38
[앵커]
노동절이 제정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들까지 모두 쉴 수 있게 됩니다.
오정인 기자, 당장 다음 달 노동절부터 적용되는 거죠?
[기자]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오늘(6일) 국무회의서 의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63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날 일을 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더 받게 되는데요.
다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이날 일을 하더라도 근기법에 따라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린이날과 맞물려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관심이었는데 일단 공휴일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기자]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이날 일을 하더라도 근기법에 따라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일이 대체휴일이 안 될 경우 연차를 쓰면 1일부터 어린이날까지 5일 동안의 황금연휴가 가능합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이 기간 해외여행지로는 중국이 30%로 가장 많고 일본, 베트남이 뒤를 이었는데요.
하지만 국제유가상승 영향으로 항공권 가격이 급등한 만큼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노동절이 제정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들까지 모두 쉴 수 있게 됩니다.
오정인 기자, 당장 다음 달 노동절부터 적용되는 거죠?
[기자]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오늘(6일) 국무회의서 의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63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날 일을 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더 받게 되는데요.
다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이날 일을 하더라도 근기법에 따라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린이날과 맞물려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관심이었는데 일단 공휴일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기자]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이날 일을 하더라도 근기법에 따라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일이 대체휴일이 안 될 경우 연차를 쓰면 1일부터 어린이날까지 5일 동안의 황금연휴가 가능합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이 기간 해외여행지로는 중국이 30%로 가장 많고 일본, 베트남이 뒤를 이었는데요.
하지만 국제유가상승 영향으로 항공권 가격이 급등한 만큼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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