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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개헌 공고안' 의결…국회로 다시 공 넘어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06 14:47
수정2026.04.06 14:49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로,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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