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안 굽는 베이커리카페 제외"…가업상속공제 손본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06 12:57
수정2026.04.06 14:29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무엇이 가업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보자는 것"이라며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업종 중심으로,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히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하우와 특수한 기술이 있는 분야 위주로 정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은 1997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제도 도입 당시 1억원 수준이던 공제 한도는 지난 2023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우선 공제 대상 업종을 대폭 정비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음식점업 가운데서도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차장업 등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 역시 제외할 계획입니다.
토지 공제도 크게 축소됩니다.
현재는 건물 바닥면적의 최대 3~7배까지 토지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 한도도 설정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물려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방식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 부총리는 "가업으로 인정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토지까지 공제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방식도 바뀌어 앞으로는 공제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매출액이나 자산 비중에 따라 나눠 공제하는 '안분 방식'이 도입됩니다.
그간 비대상 업종 자산까지 함께 공제받던 구조를 손질하는 겁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도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간을 상향하고 경영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출과 정기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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