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기준 10억원→30억원 확대…"공시부담 완화"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4.06 11:52
수정2026.04.06 12:00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할 때,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내일(7일)부터 입법·규정변경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액공모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과거 1년 동안 이뤄진 공모가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상 소액공모 공시 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이상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덜합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소액공모 서류에 투자 위험이 보다 잘 표시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의 가치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나 기초자산의 운영방법·수익흐름·투자위험 등이 보다 충실하게 공시되도록 합니다.
이밖에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 시 공모 규제를 완화합니다. 현행 법규는 '공모'의 기준을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회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돼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경우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운용주체(GP)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의도치 않은 공모규제 위반 문제가 개선되고, VC의 규제준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고 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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