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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무더기 무상감자…10대 1 넘으면 상장폐지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4.06 11:24
수정2026.04.06 11:41

[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 중에는 주가 하락 끝에 1,000원 미만의 '동전주'로 전락한 주식을 빠르게 퇴출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런 계획이 예고되자, 기업 체질 개선이 아니라 일단 주식을 합치거나 줄여서 눈에 보이는 주가만 높이려는 꼼수가 최근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성우 기자, 단속을 한다 해도 주식 병합 같은 게 엄연히 시장에 있는 정식 제도인데요. 

무조건 금지는 아닐 테고, 어떤 조건으로 단속합니까? 

[기자] 

동전주 퇴출을 피하기 위해 주식병합이나 무상감자를 한 경우, 이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10대 1을 초과한다고 해서 상장폐지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주식병합이나 감자 발표 시점에 주가가 1,000원 미만인지 여부 등을 거래소가 살핀 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최근 1년간 누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3대 1 비율로 감자를 한번 하고 다음에 5대 1 비율로 한번 더 할 경우 이 역시 적발됩니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되는 오는 7월에 맞춰 함께 적용됩니다. 

[앵커] 

그만큼 퇴출을 회피하기 위해 병합이나 감자를 시도하는 기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발표 이후 많게는 10대 1, 15대 1의 주식병합이나 무상감자를 발표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코스닥 기업 중에선 20대 1의 무상감자를 발표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당장 상폐는 피할 수 있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거래소는 "동전주 상장폐지를 회피하려는 여러 방법들을 차단하겠다"며, 형식적 병합이나 감자 등 꼼수 차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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