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700건 추가 인정…LH 매입 '속도'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06 07:58
수정2026.04.06 11:01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다시 늘어나며 피해 구제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1천68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 요건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반면 630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건 중에서도 159건은 최종적으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총 3만7천6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6만1천462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3월 말 기준 7천649호로, 특히 3월 한 달 동안만 995호를 매입하며 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입 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에는 연간 90호에 그쳤지만, 2025년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 2026년 1분기에는 월평균 884호까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매입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과 협력을 통해 피해주택 매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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