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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풀고 공급 확대"…정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본격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06 07:55
수정2026.04.06 13:39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와 사업 속도 제고에 동시에 나섭니다. 용적률 상향과 공공택지 절차 단축을 통해 공급 물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상한 완화(최대 1.4배)가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공급 가능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됩니다. 의무 확보 기준 면적이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돼 사업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됩니다. 우선 협의양도인 기준에 '보상 조사 및 이주 협조자'를 명시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유도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공급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 조정도 유연해집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비율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상한이 폐지되면서 사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물량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확대하는 등 심의 구조도 일부 개편됩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공공택지까지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승인제도 보완으로 공공택지 사업을 가속화하고,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보다 탄력적인 공급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절차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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