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풀린다…체육시설·야영장 확대, 태양광 설치도 완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06 07:53
수정2026.04.06 13:4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가 본격화됩니다. 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주택 내 태양광 설치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과 주거 관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시·군·구 수의 3배 범위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분 물량이 4배로 확대되고 설치 자격도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됩니다.
또한 탈의실, 화장실 등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돼 시설 운영 여건이 개선됩니다.
승마장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실내마장과 마사 등 부대시설을 최대 2천㎡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기후 조건과 안전·운영 여건을 고려해 3000㎡까지 확대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이전 규제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11개 업종으로 제한됐으나,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업종 제한 없이 이축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50㎡를 초과할 경우 설치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으면 면적 제한 없이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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