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의약품 관세, 단기 영향 제한적"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4.06 06:16
수정2026.04.06 06:25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조치와 관련,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장을 놓쳐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늘(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5대 의약품 수출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등 수출 지원 기관도 자리했습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대기업의 경우 오는 7월 31일부터, 그 밖의 기업은 9월 29일부터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생산 의약품에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미국은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무관세 상황에서 15%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고 향후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 역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각사별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정부와 지원기관들은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하며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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