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대행…공사액 300억 미만 대상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6 06:06
수정2026.04.06 06:08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 관련 포스터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의 제도 이행에 따른 행정처리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주 위임을 받아 업무를 대신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최대 3개월간 퇴직공제 신고대행 및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주가 제도를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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