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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2배로 돌려드려요"...청년 목돈 마련 상품 아시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4.04 20:58
수정2026.04.04 20:58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 원금의 두 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총 540만 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만기 시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해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년형 상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360만 원을 납입하고 72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지난해 기준 세전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모집 일정은 추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청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달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본인 납입금 360만 원에 더해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청년 디딤돌 2배’ 사업 참여자를 현재 모집 중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지자체가 함께 적립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지자체가 각각 5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년 만기 기준으로 360만 원을 납입하면 두 배인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만 18세부터 45세까지로 참여 연령 폭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 거주 및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또한 3년 이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사업주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약정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청년 디딤돌 2배’ 사업은 이달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 관심 있는 청년들의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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