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위한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각하' 확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03 18:20
수정2026.04.03 18:22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2만원에 산 SK하닉 236만원 됐는데…전원주의 10년 투자 비결은?
- 2.젠슨 황 "한국에 몇가지 깜짝 선물 준비돼 있어"
- 3."국민차 쏘렌토 마저 꺾었다"…국내 1위 등극한 수입차
- 4.이젠 웬만큼 벌어도 국민연금 다 준다…언제부터?
- 5."부장님 2시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내년부터 연차 시간단위로
- 6.유권자 50%만 인쇄 '황당'…선관위 결국 대국민 사과
- 7.이불 팔아 삼전닉스 산 침구회사…500억 잭팟 터졌다
- 8.LG전자·네이버 파랗게 질렸는데…상한가 찍은 종목은?
- 9."삼성전자 성과급 6억 어떻게 생각?"…젠슨 황 대답은?
- 10.11만원 넘던 도수치료 4만원에 받는다…단 年 15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