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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잠수부 사망' 하청업체 대표, 중처법 위반 구속기소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3 18:14
수정2026.04.03 18:35


지난 2024년 12월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선박 검사 중 숨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이 잠수부를 고용했던 하청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늘(3일) 검찰이 수중공사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번째 사례입니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시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또 A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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