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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인데,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끼워넣기 논란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03 17:47
수정2026.04.03 18:39

[앵커] 

일부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이른바 '전쟁 추경'에는 이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추경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2일 시정연설) :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340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10곳에서 2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데, 정부는 추경으로 706억 원을 더해 사업대상을 하반기에 5곳 더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고유가 피해 민생지원이란 추경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데다, 지원 대상이 일부 농어촌 지역 주민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시범사업이 진행된 지 두 달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키우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천호 / 국민의힘 의원 (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시범사업을 2년간 한 뒤에 정책평가를 해서 확대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 장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추경 예산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매달 지급하는 15만 원 중 9만 원은 지방비에서 나가는데, 충분한 재원을 갖춘 곳은 10곳 중 경기 연천군 1곳에 그칩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정부의 지방 교부세 등에 기댈 수밖에 없다 보니, 면밀한 검토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영화와 공연 할인 지원 등도 전쟁 추경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6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다음 주 예결위 심사 등을 거쳐 사업에 따라 감액이나 재검토 등 조정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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