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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불법대부업'이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잘못된 표현엔 소송"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4.03 15:16
수정2026.04.03 15:26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늘(3일)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 대부업'으로 잘못 표현해 업권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불법대부업자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대부업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낙인찍히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역선택하게 만들어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알렸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정부에 미등록된 채 대출업을 하는 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하며 법률상 용어를 정비했음에도, 일부 경찰서·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전국 경찰서·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 표현을 쓰는 단체 등을 상대로는 민·형사 소송 등으로 법적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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