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대법서 취소…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승소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4.03 14:25
수정2026.04.03 14:26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NH투자증권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의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옵티머스 사태가 발발한 지 약 7년 만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습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입니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024년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3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뒤 지난해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영입됐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입니다.
앞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직무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라임 펀드에 든 주식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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