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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자형 탈모'도 건강보험 검토…혜택 얼마나?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3 11:28
수정2026.04.03 11:57

[앵커]

탈모는 생존문제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정부가 'M자형 탈모'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적용될 경우 실제 얼마나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이정민 기자, 대표적인 탈모 유형인 M자형도 건보 적용이 될 수 있다고요?

[기자]

남성 'M자형 탈모'나 여성의 정수리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안드로젠 탈모증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 문제'라며 급여 적용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건보 지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어르신 탈모가 많을 거라는 통념과 달리 실제 환자 가운데 60% 이상이 40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탈모 환자들은 연간 2천500억 원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건보가 적용되면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기자]

탈모는 원형 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 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네 가지 질병코드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원형만 자가면역질환으로 인정돼 건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30% 수준으로 치료비가 1만 원이면 3천 원만 부담하는 건데, 'M자 탈모' 등도 같은 수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간 1천500억 원 이상 건보 재정 부담이 커져 지원 대비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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