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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 50% 이상 반영 금지…"차주 부담 완화"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4.03 10:11
수정2026.04.03 10:12


오는 7월부터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말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 비용 반영이 제한됩니다.

은행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대출금리 반영 제한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또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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