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 등 철강 완제품 25% 일괄관세…韓수출기업 부담커지나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최대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25%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5% 관세가 적용되며, 15%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 관세가 면제됩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방식은 계산이 복잡하고 효율성이 낮았다”며 산정 방식 변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에 대한 품목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차단하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을 미국 내 최종 구매 가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철강 제품의 전체 가치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내 산업 보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 조정은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같은 해 7월부터 구리에도 동일한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의약품 관세는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120일, 중소기업은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제약 대기업이 미국 내 생산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경우 2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내 판매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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