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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의 진짜 사장"…노란봉투법 24일 만에 첫 인정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4.03 05:51
수정2026.04.03 06:45

[앵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는 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를 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논란이 일었는데 하청 노조에 유리한 판단이 나온 겁니다.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원청 사업자가 하청 노조의 사장으로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거죠?

[기자]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어제(2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남 지방노동위원회는 캠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의 청소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노조가 이들 기관에 제기한 '시정 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법원에서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성이 인정된 적은 있는데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명시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들 4개 원청 기관들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노봉법 시행에 따라 원청은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하는데, 이를 안 한 겁니다.

이번에 충남 지노위는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관리, 인력배치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은 하청 노조와 대화에 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4곳 공공기관은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청 노조 완승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원청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 나섰죠?

[기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선 '위기'라는 단어가 28번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발 경제위기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현재 위기는 잠깐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거대한 폭풍우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해선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증시·반도체 경기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다 보니, 정부가 일단 이번 달 쓸 수 있는 원유를 확보했다는데, 충분한 양인가요?

[기자]

산업통상부는 4월 원유 대체물량이 5천만 배럴 내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평시 월평균 원유도입량인 8천만 배럴인 만큼, 이번 달 확보했다는 5천만 배럴은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와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 도입을 늘리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4대 정유사가 확보 중인 대체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이 미국산 원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원유, 천연가스, 나프타 등의 대체물량 공급선으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자흐스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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