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 파드셉·키트루다 1차 병용요법, 급여 적정성 인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2 21:57
수정2026.04.02 21:57
요로상피암 항체-약물 복합체(ADC) 치료제 '파드셉주'(성분명 엔포투맙베도틴)가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1차 치료에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건강보험 적용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과 위험분담계약 약제 등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습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주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선 단독·병용요법 모두 급여 기준이 설정됐지만 약평위에서 병용요법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메탈라제주사(성분명 페넥테플라제)는 성인 급성 허혈성 뇌놀중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게르베코리아의 엘루시렘주사(성분명 가도피클레놀) 등 8개 품목도 '성인 및 2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됐습니다.
제일약품의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오바정50밀리그램(성분명 비베그론) 등 2개 품목도 '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 빈뇨 및 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 문턱을 넘었습니다.
메디팁의 타브너스캡슐(성분명 아바코판)은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GPA)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위험분담계약 약제 가운데 암젠코리아의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성분명 블리나투모맙, 유전자재조합)는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관해 공고 요법 치료'에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약평위 심의를 통과한 약제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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