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02 20:13
수정2026.04.03 06:02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곳의 하청 노동자들 모두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공공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해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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