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상대 가처분 '패소 확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02 18:22
수정2026.04.02 18:28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회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결권 분쟁에서 MBK·영풍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가처분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유지되며 최종적으로 기각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최대주주인 MBK·영풍 연합은 최윤범 회장 측과 경영권을 두고 대립해 왔으며, 의결권 제한 조치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임시 주주총회 관련 별도 사건에서는 일부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이번 정기 주총 관련 가처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정기 주총 의결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일단락됐으며, 향후 경영권 분쟁은 다른 국면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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