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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해도 보험료 낮아진다"…LH, 건보료 자동 조정 도입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02 18:21
수정2026.04.02 18:2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LH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임대차 계약정보를 연계하고, 별도 신청 없이도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개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시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된 뒤, 가입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해야 임대료 수준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거나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LH는 매월 약 88만 건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에 제공하고, 공단은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운영을 본격화했습니다.

LH는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와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데이터 기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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