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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했는데 입실 거부"…산후조리원 관리 사각지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4.02 17:42
수정2026.04.02 18:21

[앵커]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와 산모에게 신체적 회복과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입원 당일 날짜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산모 측에 전가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신생아와 산모 시설임에도 제도상 의료 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딸아이를 품에 안은 기쁨도 잠시, 출산일에 예약해 놓은 산후조리원에서 갑자기 입실이 어렵게 됐다는 날벼락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모 씨 / 산후조리원 예약 피해자 : 방이 없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이틀을 더 하든지 아니면 집에 있다 오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입원비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조리원 피해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최근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민원만 2천 253건에 달했지만 피해구제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위생뿐 아니라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 시설임에도 모텔, 찜질방, 헬스장과 같은 일반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됩니다. 

노인 요양기관이 '요양·복지 시설'로 분류돼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이 의무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사후 피해에 대해서만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아기 낳고 몸이 아픈 상태에서 몸조리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준하는 카테고리 안에 넣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도입해 A·B·C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평가 참여 자체가 의무가 아닌 자율 신청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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