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봐주고 매달 30만원씩 받는 방법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4.02 15:41
수정2026.04.04 09:34
[손주 돌보는 할머니=AI 이미지]
육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퇴근 이후에도 돌봄에 매달리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족돌봄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사례로는 규모와 참여 인원이 큰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꼽힙니다.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현금성 지원까지 제공된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경우 등원 전이나 하원 이후, 부모의 퇴근 전까지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문제로 꼽힙니다. 이 시간을 조부모나 친인척이 채워주면, 서울시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매월 약 500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참여 인원은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영아 약 7명 중 1명꼴로 혜택을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모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대상 아동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여야 합니다. 신청은 23개월부터 가능해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 기준은 다소 완화된 편입니다.
이와 함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상시 돌봄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됩니다.
조력자는 조부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모나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포함되며, 조부모가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돌봄이 이뤄진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가족돌봄 지원 정책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6개 시·군에서 유사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전남 순천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조부모 돌봄 지원 사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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