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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급할 때 알아보세요"…이자 부담 절반으로 뚝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2 15:26
수정2026.04.04 09:08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카드론이나 고금리 대출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가 있어 주목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최대 3%포인트까지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빌리면, 공단이 3%포인트를 지원해 실제 부담 금리는 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첫해 이자만 약 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할 경우,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기보다 정부 지원 대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계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특히 새 학기 비용이나 결혼, 부모 부양, 장례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체감도가 높은 지원책이라는 평가입니다.

지원 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입니다.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535만 9천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등 네 가지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원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우선 자녀양육비는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또 혼례비는 신청 가능 기간이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나, 결혼 직후가 아니어도 여유를 두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초기 부담을 줄이고 이후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자격을 확인하고, 이후 기업은행이 신용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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