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은퇴했더니 건보료 더 무서워…폭탄 피하는 방법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4.02 15:11
수정2026.04.05 09:29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과 동시에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회사 부담이 사라지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료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체감 부담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엄격합니다. 연간 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을 초과해 9억 원 이하라면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금융소득 관리도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단 1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표적으로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큽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처음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거주를 위해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금 일부를 재산에서 제외해 보험료 산정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는 자격과 산정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은퇴 전후로 관련 제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우형준다른기사
자녀 4천만원 차 때문에 부모 기초연금 끊긴다?
“미국서 터졌다”… K뷰티 수출 1분기 31억달러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