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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돌려줘라" 수익자도 결국 '백기'…빗썸 청신호?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4.02 14:55
수정2026.04.02 15:29

[앵커] 

가상자산거래소의 착오송금으로 대규모 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건에 대해 올해 초 법원이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입금을 받은 이용자는 항소했지만 결국 최근 취하했는데요. 

60조 원 규모의 오지급 사태를 일으켰던 빗썸도 남은 횟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신다미 기자, 먼저 사건 경위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글로벌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비트가 2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투자자에게 잘못 지급한 사건에 대해 코인을 받았던 수익자 측이 어제(1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당시 프로그램 오류로 약 200억 원 규모의 코인이 잘못 지급됐지만 이용자가 일부를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인출하면서 25억 원어치가 회수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이 가상자산을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인 부당이득으로 보고 해당 코인을 반환하거나, 반환이 어려울 경우 판결 시점 기준 시세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수익자와 거래소 모두 항고했으나 결국 철회했는데요.

재판이 길어질 경우 법정 이자 부담 가중과 같은 실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빗썸으로서는 눈여겨볼 만한 사례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빗썸은 지난 2월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회수가 됐지만 당시 시세로 약 1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125개는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반환 협의를 진행 중인 빗썸은 협상이 길어질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사 소송을 통한 회수 기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빗썸 오지급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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