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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장 받고 30만원 덜 받을게…조기연금 득실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02 14:05
수정2026.04.04 09:11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이른바 ‘100세 시대’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노후 준비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절반이 넘는 51.9%가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응답은 9.6%에 그쳤습니다.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30~50대의 가처분 소득 상당 부분이 소진되면서 노후 대비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최대 5년을 당길 경우 총 30%가 감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늦춰지면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은퇴자들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1961년생의 경우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면서 연금 수령까지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제도 개편도 조기 수급 증가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 2022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일부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연금을 미리 받아 소득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조기연금, 정상연금, 연기연금으로 나뉘며 각각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조기연금은 당장 현금 흐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감액 부담이 크고, 연기연금은 수령액이 늘어나는 대신 수급 시점이 늦춰집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조기연금을 5년 앞당겨 받을 경우 약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연금을 5년 늦추면 약 13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누적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정상연금은 약 76세 시점에서 조기연금 수령액을 앞지르고, 연기연금은 약 80세를 기준으로 조기연금을 추월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기대수명이 길수록 연기연금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은 단순 누적 금액 기준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비 수준,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담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평균 10만 원대 중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기연금이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 단순히 수령액 증감만 볼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 기대수명, 건강보험료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기 수급자 100만 명 돌파라는 수치 이면에는 은퇴 이후 생계 부담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려는 현실적인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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