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테러 대비시설 규제 완화…운전 재개 속도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02 13:30
수정2026.04.02 13:31
[일본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의 테러 대비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사실상 완화하며 원전 가동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일 도쿄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어제 원전의 테러 대책 시설 설치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전의 테러 대책 시설은 '특정 중대사고 등 대처 시설'로 불리며, 테러와 항공기 충돌 등에 대비한 예비 제어실과 냉각설비 등을 가리키는데, 이 시설은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서 기한이 되는 시점까지 갖추지 않으면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운전 정지를 명령합니다.
기존 원전의 테러 대책 시설을 설계·공사 계획 승인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하게 돼 있었으나 전날 상업 운전 개시로부터 5년 내 설치로 규정이 사실상 완화됐습니다.
이로써 테러 대책 시설을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해 가동 중단이 예상됐던 원전이 계속 가동될 수 있게 됐습니다.
도호쿠전력이 운영하는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의 경우 당초 규정에 따르면 테러 대책 시설 설치 기한이 올해 12월이었으나 설치는 2028년 8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가동 중단이 예상됐습니다.
새 규정에 의하면 설치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로 연장돼 중단 없이 가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16일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인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의 경우는 설치 기한이 기존 2029년 9월에서 2031년 4월로 연장됩니다.
다만 지난 10월 테러 대책 설치 기한이 지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7호기는 새 규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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