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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해외송금 '우회'…3천억대 환치기 적발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02 11:27
수정2026.04.02 11:57

[앵커]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송금 규제를 우회하고 시세 차익까지 챙긴 환치기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불법 송금 규모만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웅배 기자, 불법 송금에 차익까지 봤다는 건데, 어떤 수법이 동원된 건가요?

[기자]

관세청 광주세관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약 3년간 3천억 원 상당의 불법 송금·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이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고객의 해외 송금 요청이 들어오면 보내는 쪽에서 코인을 사 수령지로 보내 되팔고, 거기서 정산하는 식으로 불법거래를 행했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코인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면서 외환당국의 감시를 피한 겁니다.

특히 국내로의 송금 시엔 국내 코인 가격이 더 비싼 점을 이용해 환치기 수수료뿐 아니라 국내외 가격 차익인 '김치프리미엄'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계좌는 한국 국적을 딴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들로부터 돈을 주고 빌려 왔고요.

이를 가지고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 고객을 모집하고, 대규모 환치기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앵커]

불법거래에 연루되면서 국내 수출업체도 피해를 입었죠?

[기자]

일부 수출업체는 베트남 거래처 요청으로 환치기에 응했다가 피해를 보게 된 건데요.

환치기 자금이 각종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되면서 수출업체들 계좌가 길게는 반년까지 동결됐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동결 해제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받는 추가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세관은 관련 일당에 대해 추가 조사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출입 거래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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