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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사고 치료 깐깐하게 보는 8주룰…한의학-의사 동수로 심사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02 11:27
수정2026.04.02 11:56

[앵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8주 룰' 도입을 앞둔 가운데 이 제도 도입 이후의 업무 처리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경상 환자라고 장기 치료를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양방과 한방 의사들이 5대 5로 심사를 하기로는 했지만 심사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민후 기자, 8주를 넘는 환자에 대한 심사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8주룰이 시행되면 차사고 경상환자 중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8주룰 심사기관인 자배원은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14일 이내 보완자료를 받은 뒤, 일주일 내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통지한다는 목표입니다.

이후 환자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 분과위원회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자배원은 다음 달 초까지 간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6월 초 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심사 인력 구성도 쟁점이라면서요?

[기자]

당초 심사위원을 두 자릿수 규모에서 2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 협의회에서 양방과 한방을 5대 5 비율로 나누기로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심사위원 자격 기준과 위촉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일주일 내 처리를 위해서는 최대 500명까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산과 인력이 동시에 확충되면서 운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결국 이 비용이 보험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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