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부가세 신고…국세청, 중동 전쟁 피해 업종 지원 확대
국세청은 오늘(2일) 67만2000개 법인이 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법인 전체에 과거 신고내역과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 가운데 26만 개 법인에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료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2천 개 등 총 225만2천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예정고지된 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동 전쟁과 고유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민감 업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조기환급 신청 기업에는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해 세원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율을 기존 3%에서 4%로 상향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3.'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4."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5.'차량 2부제' 18년에 부활…0일 공공부터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8.10억 짜리 서울 집, 2억 만 내면 '바로 내집' 된다?
- 9.전쟁보다 '이자'가 더 무서워…영끌족 발동동
- 10.세계 ‘가스난’ 엎친데 덮친격…호주까지 생산 차질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