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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부가세 신고…국세청, 중동 전쟁 피해 업종 지원 확대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02 10:38
수정2026.04.02 14:11


국세청은 오늘(2일) 67만2000개 법인이 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법인 전체에 과거 신고내역과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 가운데 26만 개 법인에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료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2천 개 등 총 225만2천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예정고지된 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동 전쟁과 고유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민감 업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조기환급 신청 기업에는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해 세원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율을 기존 3%에서 4%로 상향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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