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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도 예약 시대…국세청, 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02 10:32
수정2026.04.02 12:01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조사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입니다. 이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 납세자는 안내를 받은 뒤 3개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조사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조사 시기를 정해 기업이 이를 수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사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신고 단계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에 장기간 상주하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도 축소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시행 중이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조사 방식은 개선하되 탈루 혐의에 대한 검증 기능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세 정의는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석유화학 업종 등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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