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아닌 환자에 7년간 5만정 식욕억제제...식악처, 의사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 A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을 벗어나 과다·중복 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총 907회, 5만2천841정을 처방했습니다. 특히 A씨는 환자가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 동안 1만7천363정을 추가로 처방했습니다.
또한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보다 앞서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입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으로 A씨의 장기간 처방 정황을 확인하고, 의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 결과 오남용이 의심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 24명에게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1342용기한걸음센터’ 이용을 권유해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사용 행위를 적극 관리하고,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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