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 않고 증여"…지난달 집합건물 증여 3년만에 최대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4.02 07:43
수정2026.04.02 07:45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서울지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1천200건을 넘어서며 월별 기준으로 3년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등기 기준, 2일 집계 기준)는 총 1천345건으로 2022년 12월(2천384)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총 5천94건건으로 5천건을 넘어서면서 역시 2022년 12월(9천342건) 이후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주택 수가 많은 경기도(1천251건)에 비해서도 100건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앞으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구별로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남구로 82건을 기록했고, 송파구가 81건, 노원구와 마포구가 각각 8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서초구(77건), 양천구(68건), 은평구(67건), 광진구(65건), 동작구(63건) 등의 순으로 증여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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