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첫 판단 나온다…교섭요구 공고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02 07:33
수정2026.04.02 07:48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며,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고가 이뤄지지 않자 각 하청노조는 충남지노위에 이 사건 시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원청 사용자 측은 개별 근로조건마다 사용자성에 대한 의제별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청노조 측에서 의제를 명시하지 않아 공고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위는 교섭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각 하청노조는 이에 대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위는 시정 신청이 제기된 후 기본 10일, 연장 10일 동안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 공고가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날 심판회의가 차례대로 열린 후 노동위는 각 사건에 대한 판정회의를 열고 오후 8시쯤 당사자에게 인용·기각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의제별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위 판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업장은 최종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 확정공고를 합니다.
노사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의제에 한해 진행됩니다.
만약 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원청 사용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날 사건 이후에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노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총 65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3.'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4."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5.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6.'차량 2부제' 18년에 부활…0일 공공부터
- 7."경복궁에 불꽃이…" 15분 간 긴박했던 그 순간
- 8.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9.전쟁보다 '이자'가 더 무서워…영끌족 발동동
- 10.10억 짜리 서울 집, 2억 만 내면 '바로 내집' 된다?